'갑의 횡포' 논란에 휩싸엿던 리쌍이 이번엔 반대로 '을의 입장'에 놓이게 됐습니다.
리쌍이 강남의 한 상가 빌딩을 임차해 직접 운영해 오던 막창집이 권리금 4억 원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는 건데요.
리쌍은 최근 건물주로부터 '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니 계약 기간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'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결국 리쌍이 '억울한 을의 입장'에 놓이게 된 셈인데요.
앞서 리쌍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, 이에 임차인이 불응해 법정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.
특히 최근에서야 임차인과 합의 하에 모든 법정 분쟁을 끝낸 터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